국민연금 납부예외란? 퇴사나 실직, 요즘 시기에는 코로나로인한 소득감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사업장및 지역가입자들에게 납부유예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폐업이나 소득없음 사고, 재해, 실직등으로 인해 납부가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실업크레딧으로 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업급여 기간 만료 후 납부유예로 전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득활동을 다시 시작하자 국민연금 납부재개가 가능하다는 우편이 날아 왔는데요! 당시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할 자신이 없어 미루다가 이번에 납부 재개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국민연금은 어떤 투자수단보다 안전하기도 하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