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잡담/돈이야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출 간단하게 정리!

씨리 2022. 3.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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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혹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정책과 지원사업이 많이 있다는것 알고계셨나요?

점점 힘들어지는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알아본 여러가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1세의 청년에 해당하고,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 입니다

제 기준에 가장 적합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봐야 했고, 제기준에서 정리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릴게요


1.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 19 극복통장

경기도 거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까지
  • 경기도 소재 사업장을 가진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소상공인
  • 대출기간 1년 (최대4회 연장가능)
  • 대출금리 변동/고정금리 선택가능
  • NH농협은행으로 방문신청!
  • 신청일 5부제로 출생연도끝자리에 맞추어 방문신청합니다

https://www.gcgf.or.kr/gcgf/index.do

 

경기신용보증재단

 

www.gcgf.or.kr

 

방문하여 신청하는 대출이라 사업장과 가까운 위치의 농협은행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5부제 운영이기 때문에 요일을 잘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해요!

자세한 서류는 농협은행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것이 가장 좋다는것 알려드려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안내해 주신답니다~


2.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부대출과 고신용자를 위한 신용대출 두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대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희망대출 플러스는 연계 은행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고, 비대면 보증신청이 되기에 바쁘신 요즘 현대인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네요!

- 고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대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신용 소상공인 사업이 금리가 1.5%고정으로 조금더 유리한것 같지만 1년차에 1%내외의 금리적용을 해주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합니다.* 희망대출플러스, 희망플러스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합니다. ※ 국세청 과세인프라자

ols.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신청 가능여부와 나의 신용정보등부터 확인 해 보세요!

 

3. 일반 경영안정자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 일반경영안정자금과

- 여성가장 지원자금

- 재창업과 업종변경을 위한 안정자금

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기준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한 지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이 해당했습니다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1금융권보다 유리하기에 역시 좋은 사업이 아닐수없어요 ㅠㅠ

업력 1년 미만의 경우 창업을 위한 자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이예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1.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저리의 융자지원 제도입니다.
  2.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합니다.담보물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보증수수료(0.5~1.5% 내외)가 발생합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1.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는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능
  2.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신청은 어디에서?

  1.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 신청·접수* 단, 소공인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3개월이내)
    • 발급처 세무서
  2.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3개월이내)

경우에 따라 상권정보시스템의 “창업자가진단확인서”, e-러닝교육 수료증(12시간 이상)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역센터(1588-5302)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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