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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국민연금 내야할까?? 국민연금 납부예외 - 지역가입자로 납부재개까지!

씨리 2021. 9.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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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란?

퇴사나 실직, 요즘 시기에는 코로나로인한 소득감소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운 사업장및 지역가입자들에게 납부유예를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조건  - 폐업이나 소득없음 사고, 재해, 실직등으로 인해 납부가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실업크레딧으로 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업급여 기간 만료 후 납부유예로 전환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소득활동을 다시 시작하자 국민연금 납부재개가 가능하다는 우편이 날아 왔는데요!

당시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할 자신이 없어 미루다가 이번에 납부 재개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국민연금은 어떤 투자수단보다 안전하기도 하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재개하기로 한것이지요!

 

또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액에따라 추후 수령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입과 유지를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한다는것!

 

노후 대비를 위해  하나하나 준비해야 할것 같아서 국민연금을 재개하기로 맘먹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 먼저 국민연금 홈페이지 (상단 링크)방문하셔서 로그인

-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들어가셔서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신고" 선택하시면

- 개인정보와 월소득액 등을 입력하시고 나면 담당자 확인 후 처리됩니다!

 

저는 지금 신청만 완료되었구요!

담당자분의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납부 재개를 할때 보험료의 가격을 "최저로 납부원한다"라고 이야기 하면 최저 납부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해서 전화에 응대 하려구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유예를 받은 자나 전업주부, 기초수급자등이 내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더 납부 할수 있는 [추납] 제도도 있는데요! 나중에 노후연금을 늘리는 목적으로 쓰인다고 해요! 

이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니 꼼수로 노후연금을 늘리기는 이제 못한다는점!

저는 아직 10년이 채 안되어서 얼른 추납을 해볼까도 고민중이랍니다^^

 

담당자 연락 후 납부가 재개되면 추납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뤄 볼게요!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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